환급금·지원금

생계급여 신청 방법 — 대상, 금액,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2026)

2026년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선정기준과 가구별 지급액, 따로 사는 1촌의 고소득·고재산 제외 조건을 보건복지부 안내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금액 — 1인 가구 월 최대 820,556원 · 4인 가구 월 최대 2,078,316원(소득인정액 0원일 때)
  • 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고소득·고재산 제외 기준도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 대상, 금액,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2026)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지급기준은 월 820,556원이며 실제 급여는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고소득·고재산 제외 기준도 확인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027년 기준은 2026년 7월 28일 별도로 의결됐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비율은 32%로 유지되며 선정기준·최대 지급액은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7년도 기준이므로 아래 표의 2026년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읽으세요. (보건복지부 2027년 의결 안내)

생계급여 대상 — 중위소득·부양의무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은 보건복지부 안내입니다.

가구기준 중위소득(월)생계급여 선정기준(32%)
1인2,564,238원820,556원
2인4,199,292원1,343,773원
3인5,359,036원1,714,892원
4인6,494,738원2,078,316원
5인7,556,719원2,418,150원
6인8,555,952원2,737,905원

7인 가구 선정기준은 3,044,848원, 8인 가구는 3,351,791원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은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소득과 재산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인지,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보장기관(시·군·구)이 확인합니다. 추정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신청 방법 — 주민센터·복지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생계급여 온라인입니다. 상담 전화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3)와 정부민원 110입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지며, 결과는 보장기관이 통지합니다. 허위 신고는 급여 중단·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로 뜨는 유료 대행은 쓰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면, 820,556 − 200,000 = 월 620,556원 수준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조사된 소득인정액에 따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재산 기준은 보장기관 조사로 확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넓히고, 추가 공제금을 월 60만 원으로 올린다고 안내합니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와,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다른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별 선정입니다. 생계를 받지 못해도 주거·교육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2026년 기준)입니다. 타 법령 보호가 있으면 그 보호가 우선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생계급여 차이: 중위 32%·48% 기준 비교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과 지원 용도가 다르므로 함께 받을 때의 조건을 따로 확인한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을 고시합니다.

수급 여부는 시·군·구 보장기관이 결정합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생계급여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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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여부를 보장기관이 확인합니다. 가구 구성과 실제 소득·재산을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만 보고 포기해도 되나요?
모의계산은 참고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 조사로 확정됩니다. 추정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신청을 권합니다.
검색 광고로 뜨는 유료 대행을 써도 되나요?
쓰지 않습니다. 창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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