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방법 — 대상, 금액,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2026)
2026년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선정기준과 가구별 지급액, 따로 사는 1촌의 고소득·고재산 제외 조건을 보건복지부 안내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금액 — 1인 가구 월 최대 820,556원 · 4인 가구 월 최대 2,078,316원(소득인정액 0원일 때)
- 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고소득·고재산 제외 기준도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지급기준은 월 820,556원이며 실제 급여는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고소득·고재산 제외 기준도 확인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027년 기준은 2026년 7월 28일 별도로 의결됐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비율은 32%로 유지되며 선정기준·최대 지급액은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7년도 기준이므로 아래 표의 2026년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읽으세요. (보건복지부 2027년 의결 안내)
생계급여 대상 — 중위소득·부양의무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은 보건복지부 안내입니다.
| 가구 | 기준 중위소득(월)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7인 가구 선정기준은 3,044,848원, 8인 가구는 3,351,791원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은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소득과 재산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인지,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보장기관(시·군·구)이 확인합니다. 추정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신청 방법 — 주민센터·복지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생계급여 온라인입니다. 상담 전화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3)와 정부민원 110입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지며, 결과는 보장기관이 통지합니다. 허위 신고는 급여 중단·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로 뜨는 유료 대행은 쓰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면, 820,556 − 200,000 = 월 620,556원 수준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조사된 소득인정액에 따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재산 기준은 보장기관 조사로 확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넓히고, 추가 공제금을 월 60만 원으로 올린다고 안내합니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와,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다른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별 선정입니다. 생계를 받지 못해도 주거·교육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2026년 기준)입니다. 타 법령 보호가 있으면 그 보호가 우선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안내를 확인합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을 고시합니다.
수급 여부는 시·군·구 보장기관이 결정합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