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계급여 신청 방법 (2026)
서울 거주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서울형 기초보장을 신청하는 창구, 연중 접수, 2026년 서울형 1인 최대 410,280원을 공식 안내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서울형 기초보장도 동주민센터 상시.
- 금액 — 국민기초 생계 1인 월 최대 820,556원. 서울형 기초보장 1인 월 최대 410,280원 · 4인 월 최대 1,039,160원(2026).
- 대상 — 서울시 거주. 국민기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서울형은 국민기초 비수급이면서 소득평가액 중위 48% 이하.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생계급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국민기초 1인은 월 최대 820,556원, 서울형은 1인 월 최대 410,280원입니다. 두 제도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계급여를 어디에 신청하나
서울시 공식 안내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신청(연중 수시)입니다.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개별 급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입니다. 가구 특성에 따라 서류가 추가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입니다. 서울형 제도의 소득·재산 기준과 급여 산식은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확인합니다. 생계·의료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과 복지정책과 02-2133-7340(국민기초)·02-2133-7336(서울형)입니다.
전국 기준과 서울에서 다른 점
선정 비율은 전국과 같습니다. 2026년 생계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 4인은 2,078,316원입니다.
서울에서 달라 보이는 숫자는 주거급여 급지입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서울(1급지) 4인 최대 571천 원입니다. 2025년 안내 545천 원에서 올랐습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국민기초를 못 받을 때
서울형 기초보장은 생활은 어려운데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못 받는 서울 시민에게 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거주자만 신청합니다.
2026년 서울시 안내 기준입니다.
| 항목 | 2026 서울형 |
|---|---|
| 생계급여 1인 최대 | 월 410,280원(전년 382,730원 대비 7.2%) |
| 생계급여 4인 최대 | 월 1,039,160원(전년 975,650원 대비 6.5%) |
| 소득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재산 | 가구당 1억 5,500만 원.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
| 지급일 | 선정 후 매월 25일 |
| 해산·장제 | 출생 1인당 70만 원, 사망 1구당 80만 원 |
금융재산 3,600만 원 초과, 소득환산율 100% 자동차 소유,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는 선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따로 봅니다. 국민기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합칩니다. 서울시 예시: 소득 0원·일반재산 1억 5천만 원 가구는 국민기초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도, 서울형 재산 기준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 기준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신청은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 상시입니다. 구청 소득·재산 조사 후 서면 통지합니다.
서울 주거급여 1급지와 같이 볼 것
생계급여만 보고 포기하면 주거급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종류별로 선정됩니다.
서울 주거급여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는 서울시교육청 안내 1544-9654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2026년 서울시 안내는 초 502천 원, 중 699천 원, 고 860천 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이면 서울형 긴급복지도 같은 동주민센터·구청에서 상담합니다. 이 절의 숫자는 긴급복지 금액이 아닙니다.
준비물과 지급 일정
동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을 가져갑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입니다. 허위 신고는 중단·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서울형 생계급여는 시가 고시한 최대액 범위에서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면의 모의계산은 결정이 아닙니다.
금액·창구는 동주민센터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