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2026)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65% 기준과 추가 양육비·학용품비를 성평등가족부 안내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금액 —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추가 양육비는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또는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고3 12월까지 재학 시 22세 미만)에 1인당 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
-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양육비와 학용품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일반 한부모 지원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23만 원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시행 기준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15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한부모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넓히는 계획이 담겼지만, 이는 2027년 예산안 제안입니다. 2026년 신청 기준은 이 글의 65% 표를 따르며, 2027년 적용 기준은 새해 사업 지침과 복지로 안내가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연중 신청입니다. 시·군·구가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회복지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자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일반 한부모가족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급여 안내는 기준 중위소득 65%입니다. 검색 광고로 뜨는 유료 대행은 쓰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그리고 조손가족이 해당됩니다. 2026년 중위 65%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 2026 기준 중위소득 | 중위 65%(일반 한부모 급여·증명서)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5,561,369원 |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해 적용한다고 정책브리핑이 안내합니다. 모의계산이 실제 월급보다 여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양육비 등)는 중위 65% 이하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과 급여 기준이 같게 안내되고 있으니,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안내에 따르면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입니다. 복지급여는 중위소득 65% 이하이지만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는 72% 이하까지 발급 대상입니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양육비 지급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항목과 금액
2026년 1월부터 복지급여 기준입니다.
| 항목 | 대상 | 금액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시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 월 23만 원 |
| 추가 양육비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 월 10만 원 |
| 추가 양육비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 월 10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 월 10만 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는 제외됩니다. 학용품비는 교육급여·긴급복지 교육지원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시설 입소 가구의 생활보조금은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한 항목의 중복 제외를 모든 한부모 지원의 탈락으로 읽지 마세요.
한부모가족 지원 개요
성평등가족부가 소관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지급이 함께 안내됩니다.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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