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2026)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부부 224만 원, 기초급여 최대 34만 9,700원을 보건복지부 안내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연중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끝나고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금액 — 기초급여 월 최대 349,700원. 생계·의료 재가 수급자는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해 월 최대 439,700원.
- 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합니다.
수급 자격 — 중증·소득인정액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2026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140만 원 |
| 부부가구 | 월 224만 원 |
최종 여부는 보장기관 조사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물가 2.1%를 반영해 전년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 유형(18~64세)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산 예시 |
|---|---|---|---|
| 생계·의료 재가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차상위(주거·교육) | 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
| 차상위 초과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시설 수급·특례는 부가급여가 0원이거나 다릅니다. 기초급여는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될 수 있고, 부가급여는 그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지부 개요 표를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주민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장애인 등록 상태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문의는 129입니다. 검색 광고로 뜨는 유료 대행은 쓰지 않습니다.
65세 기초연금 전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합니다. 부가급여만 남는 유형이 있어, 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공제가 있습니다. 모의계산이 기준액 근처면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 종류(일반재산·금융·자동차)를 다시 나누어 보는 편이 맞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 감액은 기초급여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상담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중증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장애인 등록 절차와 연금 신청 가능 시점을 주민센터에 함께 확인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와 연금의 소득·재산 조사는 별도 단계입니다.
신청 전에 등록부터
장애인연금은 등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 연금 신청 가능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등록 신청과 연금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할 수 있는지, 심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개인별 상태에 따라 안내받습니다.
| 단계 | 어디 |
|---|---|
| 장애인 등록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등록 신청 |
| 연금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연금 신청 |
| 소득인정액 의문 | 동 주민센터 재산 분류 |
부가급여는 생계·의료 수급, 차상위, 보장시설 입소 여부와 65세 전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급여만 보고 총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해야 하므로, 전환 1개월 전 안내를 받으면 신청 시점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복지부 산식에 있습니다. 기준액 근처라면 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 분류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복지부는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의 제외 규칙도 별도로 안내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기초급여는 소득 보전, 부가급여는 장애로 늘어나는 비용 보전입니다. 운영은 보건복지부, 창구는 읍면동과 복지로 장애인연금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휴일이면 전날)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복지부가 매월 계좌로 넣는 급여입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