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 해고, 계산방법 (2026)
구직급여 피보험기간·이직 사유, 2026년 1월 1일 전후 이직일에 따른 1일 상한액과 근로시간별 하한액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1일 상한 68,100원 · 이전 이직자 66,000원. 2026년 이직자의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이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노력, 수급 제한 이직 사유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1일 상한을 68,100원, 그 전 이직자는 66,000원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상용직과 일용직을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고용24와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본인 이직일·근로시간에 따른 금액을 확인합니다.
피보험기간·이직 사유와 해고
일반적인 상용근로자 요건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고, 수급 제한에 해당하는 이직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이므로 일찍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정해진 지급일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합산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하고, 주 5일제에서 무급인 날은 뺀다고 안내합니다. 어느 날이 유급인지는 취업규칙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자발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차별, 질병, 통근 곤란 등이 그 예입니다. 반대로 중대한 귀책 해고는 제한됩니다. 단정하지 말고 이직확인서 코드와 고용센터 판단을 따릅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고용센터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처리가 늦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1~4주 단위로 실업 인정(재취업 활동 신고)을 받아야 급여가 나갑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을 대기기간으로 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그 7일을 두지 않습니다.
지급액 계산방법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기초일액 상한은 11만 3,500원이고, 그 60%인 68,100원이 구직급여일액 상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에게는 기존 66,000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이직자의 8시간 기준 하한을 66,048원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하한은 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개인별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직일 기준 | 근로자 1일 상한 |
|---|---|
| 2026년 1월 1일 이후 | 68,100원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66,000원 |
고용24의 일용근로자 안내에는 66,000원 상한과 2023년 8시간 기준 하한 61,568원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를 2026년 일용근로자 전용 금액으로 읽지 마십시오.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식도 다르므로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에서 본인 이직일을 입력해 확인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1년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50세 이상 등은 더 깁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구직급여는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급여입니다. 일하지 않는 대가가 아니라, 구직 활동이 조건입니다. 신청·출석은 고용24와 거주지 고용센터가 창구입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